*** 보험 가입은 재테크의 시작 이자,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절대적 요소 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함께 할 보험 가입은 신중하게 검토 하여야 합니다. ***
1.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의 의미
* 만기환급형 -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주계약 + 특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 순수보장형 - 기 납입 보험료의 만기 환급금은 없고, 보장 만기후 소멸.
* 순수보장형 이던 만기환급형 이던 상품및 보험사에 따라 해약에 의한 해약환급금 존재.
2. 순수보장형 vs 만기환급형의 용어 적용 범위
* 보장기간(만기)이 있는 보장성 보험에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종신보험은 만기가 종신(사망시 까지)- 즉, 만기가 없으므로 적용 안함
* 연금, Universal, 변액 등의 저축성 또는 투자성 보험 상품은 원칙적 만기환급형
3. 순수보장형 vs 만기환급형의 보험료 산정 방식 및 가격 비교
* 만기환급형 = 순수보장형(위험보험료) + 저축 보험료(환급보험료)
* 순수보장형 = 순수보장형(위험보험료) 만 부가
* 동일 보장 일때, 순수보장형이 만기환급 형보다 월납 보험료가 저렴.
4. 순수 보장형에 대한 만기환급형의 원리
* 만기 환급형은 주계약 또는 주계약에 특약 포함에 따라, 또는 일부 또는 전부(100%)를 얼마 만큼 해주느냐에 따라 - 즉, 환급금이 많을 수록 가입자의 월납보험료 부담 가중.
(ex : 주계약의 50%, 주계약의 100%, 주계약과 특약의 전부-100%)
* 만기환급형은 순수보장형 보다 가입자가 더 낸만큼 돌려 받는 원리
(만기환급형 총 납입 금액을 계산 하면, 순수보장형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더 납부.)
5. 역사적 배경에 따른 선진국과 우리나라 니드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가입자수 비교
* 순수보장형 - 보장성 보험의 필요를 잘 아는 선진국은 대부분이 순수보장형 가입
* 만기환급형 - 보험의 필요성 보다는 연고 판매에 의한 우리나라는 만기환급형이 많으며, 보험의 니드가 약하므로, 소멸 된다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반대급부가 강함. 그러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순수 보장형이 늘어나는 추세.
6. 은행 적금 만기에 의한 보험 만기의 오해
* 보험만기는 납입기간 만기가 아닌 보장 만기임. 즉, 만기환급형으로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시기는 보장이 끝나는 시기와 일치 하며, 은행의 적금만기 처럼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아님.
(ex: 30세의 가입자가 20년 납입 80세 보장 이면, 50세 환급이 아닌 80세 환급-50 년후)
* 만기 환급형은 은퇴후 자금이 필요한 시기와 보장 만기시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만기 환급형과 순수보장형의 차액을 저축에 활용 하는 것이 효과적 대체
7. 현 월소득, 보장, 은퇴시기, 노후생활 등에 따른 보장성(질병, 재해, 사망)보험 설계
* 현 월소득 또는 나의 생활 패턴에 따라 지속적인 납입 가능 설계.
- 보험은 해약 하면 손해 이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비싸지며, 해약후 재가입시 2중 3중의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인지 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금 수혜 헤택의 확율은 거의 100%에 가까워짐.(종신 또는 80세 만기)
* 은퇴는 언제 할것 인가? 은퇴 시기를 예상 하여 설계.
-가령, 40세의 가장이 55세에 은퇴를 예상 한다고 가정 할때, 앞으로 15년간 경제활동을 하며, 은퇴후 사망시 까지 보장성 보험으로 병원비 대체하고, 연금등의 준비를 통해 노후 생활비 마련(모든 준비 완료 시기는 15년 안에 이루어져야 함) (보장성보험 없을시, 수입 없는 시기- 연금 등의 생활비로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 부담)
* 은퇴후 보험료 지급은 부담 스러울수 있으므로, 은퇴전 모든 납입 완료 하도록 설계
- (ex : 40세의 가장,55세 은퇴 예상할경우 - 납입기간 15년 / 보장기간 80세 만기)
* 은퇴 자금 설계는 현가가 아닌 미래 가치에 따른 준비 필요.
- 가령, 현재 200만원의 가치가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 은퇴 시점의 미래가치를 예상한 보장성 보험과 생활비(저축,연금) 설계.